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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rtial/Design - 가이드라인 & 전문자료

우리가 다니는 골목, 밝기만 하다면 괜찮을까?

밝기만 하다면, 괜찮을까?

배려 디자인 관점에서의 가로환경(도로) 조명에 관한 고찰

 


건축법상 도로에 대해 현 건축법 제2조제11호 나목은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4m이상의 도로 전반에 걸쳐 설치되는 조명을 우리는 도로조명 이라고 한다.

도로조명은 도로 특성에 따라 크게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


조명에서의 기준은 케이에스규격을 통하여 그 기준을 알 수 있는데, 공간에 대한 기준은 "KSA3011조도기준"에 나와 있고,

옥외시설의 조명에 관한 내용이 간략하게 언급이 되어 있다.


자세한 도로조명 설계를 할 때는 "KSA3701;2007 도로조명기준"에 준하여 설계를 해야 하고,

각 지자체의 심의를 거쳐서 설계가 이루어진다.

여기서 KS 기준에 의거한 조명에 대해 설명을 하고자 한다.


KSA 3011 조도기준에 보면, 인공 조명 조도기준을 옥외시설 단락에 간략하게 나와 있다.

그 중에서 공공공간에 해당하고, 로드개념의 길에 따른 부분을 살펴 보겠다.

 

아래의 표를 살펴보면 건물외부, 공원, 주차장, 교통 관계 광장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써

공공 공간과 사적 공간이 혼재되어 있는 공간이지만 일반적으로 10~40룩스 범위에서의 밝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간의 전반적인 조도기준에 의한 것이다.

여기서 단순 작업과 같은 특징적인 행동을 제외하고, 일반 보행 즉 거리를 지나갈 때의

조도 기준은 10-20룩스 범위 내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 KS조도기준 옥외시설 분류 일부>

건물외부

공원

주차장

교통 관계 광장

입구

D

전반

B

보조 주차장

B

매우 복잡한 장소

D

통로

D

주된 장소

C

중앙 주차장

C

복잡한 장소

C

건물배경

B

일반 장소

B

 

<표2. KS조도기준 조도 분류와 일반 활동 유형에 따른 조도값>

활 동 유 형

조도

분류

조도 범위

(lx)

침고 작업면

조명방법

어두운 분위기 중의 시식별 작업장

A

3-4-6

공간의

전반조명

어두운 분위기의 이용이 빈번하지 않는 장소

B

6-10-15

어두운 분위기의 공공 장소

C

15-20-30

잠시 동안의 단순 작업장

D

30-40-60

시작업이 빈번하지 않은 작업장

E

60-100-150

고휘도 대비 혹은 큰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

F

150-200-300

작업면 조명

일반 휘도 대비 혹은 작은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

G

300-400-600

저휘도 대비 혹은 매우 작은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

H

600-1000-1500

비교적 장시간 동안 저휘도 대비 혹은 매우 작은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

I

1500-2000-3000

전반 조명과

국부 조명을

병행한

작업면 조명

장시간 동안 힘드는 시작업 수행

J

3000-4000-6000

휘도 대비가 거의 안 되며 작은 물체의 매우 특별한 시작업 수행

K

6000-10000-15000

 

 이번에는 KS 도로조명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도로 조명은 주로 야간에 도로 이용자의 시 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원활,쾌적한 도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보행자보다는 운전자 관점에서의 안전활동에 대한 조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요건은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 시켜야 한다.


1. 운전자의 방향에서 본 노면 휘도가 충분히 높고, 되도록 일정할 것
2. 조명기구의 눈부심이 운전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제한되어 있을 것
3. 조명기구의 배치, 배열이 전방 도로 선모양의 변화, 교차점, 합류점, 분류점 등 특수한 곳의 유무와

   그 차선 구조 등을 운전자가 착오 없이 전달 할 것
4. 조명 시설이 도로나 그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

   보행자가 주체가 되는 도로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보행자가 보는 노면의 조도가 충분히 밝고, 되도록 일정할 것
2. 도로상의 연직면 조도가 충분히 밝고, 서로간의 보행자를 알아볼 수 있을 것
3. 조명기구의 눈부심이 보행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제한되어 있을 것
4. 광원색이 환경에 적합하고, 그 연색성이 양호할 것
5. 조명시설이 도로 및 그 주변의 경관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

 

도로에 설치하는 도로조명은 대상이 되는 도로이용자의 종류, 도로의 종류, 자동차의 일반적인 주행속도, 도로주변의 다른 조명의 설치 상황등에 따른다. 그에 따른 상관관계는 이러하다.

 

 

<3.도로의 종류와 도로교통 특성>

참고 <도로의 기능에 대한 재조명과 slow traffic을 위한 국지도로 정비 방안> 저. 진장원교수

 

 

<표4. KS도로조명 ,도로 및 교통의 종류에 따른 도로 조명 등급분류>

야간 보행자 교통량

지역

조도

수평면조도

수직면조도

교통량이 많은 도로

주택지역

5

1

상업지역

20

4

교통량이 적은 도로

주택지역

3

0.5

상업지역

10

2

 

 

위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도로이용자의 종류, 도로의 종류, 자동차의 일반적인 주행속도,

도로주변의 다른 조명의 설치 상황등 (표3 참조)에 따라 표4와 같은 운전자 기준의 도로등급이 나누어지고,

표 5와 같은 보행자 기준의 도로등급이 나누어진다.


차도부 노폭에 따라 조명기구의 설치 높이가 정해지고, 폴 높이, 램프사양, 적합한 기구사양, 그에 따른 설치위치 및 설치 간격이 결정된다. 이와 같은 사항들 중에 빨간색 으로 표시된 구간 즉, 중요도가 낮은 연결도로, 지방 연결도로, 주택지역의 주 접근도로, 사유지로의 접근도로와 연결도로, 교통량이 적은 도로, 더 나아가 골차량이 지나가는 도로,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골목에 초점을 맞춰서 그에 따른 현재의 조명설계 기준이 적합한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도로조명의 어제와 오늘

 

 우리나라의 야간조명은 1900년 종로에 첫 도로조명이 설치된 이후 야간활동 및 안전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해왔으며,

산업 발달에 따라 경관 조명기능이 강화되면서 옥외조명기구의 형태와 종류가 다양하게 변하였다. 1990년대 초반에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도로기능에 대한 재조명과 아울러 도로에 성격에 맞는 도로건설과 운영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로조명은 1991년 KS 도로조명 가이드라인이 구축되었고, 2007년에 도로 조명가이드라인이 개정되었다.
램프의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처음 나트륨램프에서 시작되었다.

 연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노란색 불빛에서, 메탈할라이드 램프(HID램프의 종류이다)의 등장으로 연색성이 향상되고 램프의 형태

또한 다양해졌다. 메탈할라이드 램프 중 필립스에서 개발한 CDM 램프의 등장으로, (CDM 램프는 메탈할라이드 램프의 종류이고,

필립스에서 마케팅 성공의 사례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한다.) 메탈할라이드 램프의 기술력이 최고조에 달했을 시점이다.

그리고, 아직 LED가 상용화 되기 전 시점이다. 그시기에 도로조명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었고,

도로의 조명기구의 개발이 성장했던 시기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림 1. 나트륨 램프와 메탈할라이트 램프 비교자료

 

 하지만, 이후에 LED의 발전으로 다양한 형태와 모듈과 램프들이 개발되었고, 일부구간에 LED를 이용한 테스트들이 일어났고, 2010년 점차 제품화 및 상용화 되었던 시점이다. 지금은 실외공간 뿐만 아니라 실내 공간까지도 LED 조명 제품이 많이 일반화 되고 있는 시점이다. LED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형태적 다양성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LED로 넘어오기 전 램프들은 벌브 타입의 나트륨램프에서 TS타입의 램프로 형태가 다양해졌고, 이에 따라 가로등의 기술력이 향상되었다. 지금은 LED 램프의 발전으로 좀 더 다양한 형태의 가로등이 개발되고 있고, 어느정도 규격화된 모듈로서 표준화가 이루어진 시점이다.

 

 

 

그림 2. 램프의 종류 및 형태

 

 

 첫번째 물음은, 기존의 전통적인 형태를 따라가는 폴, 암, 헤드형식의 가로등이 가장 효율적인 디자인과 방법론인지 필자는 물음표를 던지고 싶다.
 기존의 가로등의 형태는 벌브 타입에 최적화된 디자인이었고, 그에 따라 발전되어 왔다 하지만 LED로 넘어오면서 기존의 형식이 가장 효율적인 기구 디자인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

 LED는 다양한 형태가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도로나 골목에 현재의 가로등 사용시의 공간적 비율, 빛 간섭등을 고민해 볼 시기이다.

 두번째 물음은, 보행자의 안전과 거주자의 거주환경에 대한 배려가 있는지, 가로환경 (도로) 조명이 조화로운지에 대한 의문과 연구가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도로조명의 기준은 운전자의 시야와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고, 그리고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에 두번째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소도로나 골목으로 갔을 경우에는 인근 거주자의 거주환경이 얼마나 고려되었을까 이다.

 현재의 가이드는 전반적으로 공간적인 이해가 부족하고, 기준 조도와 휘도, 눈부심의 정도에 대한 수치적인 요소가 강하는 것이다. 이것은 소도로와 골목으로 갔을 경우의 보행자와 거주자 측면에서 공간적 이해가 얼마나 되었는지가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세번째 물음은, 현재의 제도상의 환경적 측면이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좋은빛 심의가 있고, 각 지역마다의 시서템이 조금씩 다르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하자면, 도로조명은 현재 좋은 빛 심의의 대상이나, KS 도로조명 기준으로 판단되어, 기술적으로 기준에 적합하면 심의가 통과하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규모가 작을 시에는 시청에서의 심의 없이 자체 구에서 행정처리가 가능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이 소도로나 골목, 소공원 (소공원까지 포함하겠다.) 에 대한 가이드가 없다는 점이다.

 이런 가이드가 없다면 단순히 기준에 맞게 밝게 하는 조명, 그리고 기존의 나트륨의 노란색 계열의 색온도에서 하얀색 계열을 색온도로 변경하는 수준의 조명을 하게 된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일까?.

 그게 과연 맞는 가이드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소도로나 골목은 일반 도로와는 다른 접근으로의 조명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목하고, 공간적 이해가 있는 공간 환경적인 도로조명 플래닝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림 3. 소도로의 가로등 조명의 사례

 

그림 4. 골목의 가로등 조명의 사례

 

 

 우선, 소도로 및 골목을 기준으로 가로의 유형 분류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통과하는 가로와 분화가 되는 가로, 그리고 막혀 있는 골목가로의 유형에 따라 조명의 방법이 달라질 것이다.

 그에 따른 조명 플래닝을 분류한다. 수평면의 밝기가 필요한 곳인지, 아니면 수직면 조도가 필요한 곳인지, 기타 다른요소로 대체가 가능한지에 대한 분류가 필요하다. 그에 따라 조명기구의 형태를 결정할 수가 있다.

 일반적인 헤드타입이 필요한지, 설치가 어려운 경우 바타입등으로 고려할 수가 있으며, 형태 분류에 따라 폴, 브라켓, 행잉등의 설치적 분류로 나눌 수가 있다.

 이러한 설치는 통행자 즉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적 측면인 통행량, 통행속도, 가로의 특성에 따라 밝기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고, 그부분은 KS 도로조명 가이드를 통해 기준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통행자와 거주자에게 얼마나 배려가 되었는지 각각 물리적, 심리적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빛간섭이 이루어지는지, 눈부시지는 않는지, 심리적 위화감은 없는지 등의 요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5. 조명디자인 계획 지표 전략 ⓒ고현주, 2018

 

 

결 론

 

지금까지 도로조명의 현황과 기준, 그리고 조명의 발전사항과 램프의 발전등을 간략하게 이야하기 하며 공간적 관점에서의 소도로 및 골목에 대해 골목조명 플래닝 분류법을 통해 고찰해 보았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어두운 야간 환경에서는 통행자의 안전이 중요하다. 그 부분에서의 조명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안전을 위해 조도를 확보하는 것 만큼, 거주자를 위한 배려적 요소도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수치적 시스템에 의한 조도 시뮬레이션, 휘도 시뮬레이션 보다 실질적인 공간적 분석과 그에 맞는 적정한 조명설계 필요하다는 것, 그에 맞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자 했다. 골목의 야간환경이 안전하고, 불편하지 않으며, 심리적으로 편안한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마치고자 한다.

 


 

*홍익대 산미대학원 공공디자인 수업 과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 인용시에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2019. 고몽 Co. all rights reserved. ujingusl.tistory.com

 

참고문헌
1.KSA3011(조도기준)
2.KSA3701;2007 (도로조명기준)
3.진장원 (충추재학교 토목공학부 교수), 도로의 기능에 대한 재조명과 slow traffic을 위한 국지도로 정비 방안, 한국도로학회
4.구진회, 이재원, 이규목, 정대관, 이우석, 차준석, 조명시뮬레이션을 통한 도로조명 주택 침입광 개선평가
5.이동현, 도시에 있어서 주거와 가로의 접합방식에 관한 유형학적 연구
6.안진근, 김지현, 안전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한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 태안읍 골목길을 중심으로 -
7.장수정, 오은숙, 최안섭, 주거단지의 가로조명기구 개발 및 운용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