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기만하다면괜찮을까 썸네일형 리스트형 우리가 다니는 골목, 밝기만 하다면 괜찮을까? 밝기만 하다면, 괜찮을까? 배려 디자인 관점에서의 가로환경(도로) 조명에 관한 고찰 건축법상 도로에 대해 현 건축법 제2조제11호 나목은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4m이상의 도로 전반에 걸쳐 설치되는 조명을 우리는 도로조명 이라고 한다. 도로조명은 도로 특성에 따라 크게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 조명에서의 기준은 케이에스규격을 통하여 그 기준을 알 수 있는데, 공간에 대한 기준은 "KSA3011조도기준.. 더보기 이전 1 다음